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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 약사 불법 임의조제 경험...충격

국민 2명 중 1명, 약사 불법 임의조제 경험...충격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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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약사들 조제내역서 발급해야"
10명중 7명 '의약분업 효과와 부담 몰라'

최근 3년간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국민 746명 가운데 46%가 약사가 증상을 물어 본 후 약을 정해 주는 임의조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약간 안되는 45%는 약사가 증상을 듣고 병명까지 알려주며 약을 정해준 것으로 나타나 임의조제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2001년 "약사가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병명을 진단해 치료약을 조제·판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의조제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박형욱 연세의대 교수팀(의료법윤리학과)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7월 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들의 각종 우려가 드러났다. 설문에 응한 국민 2명 가운데 1명(49%)은 "정부가 의약분업의 효과만 알려주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21%는 "의약분업 효과와 국민 부담비용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7명(70%)이 의약분업 시행 이전과 이후에 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분업의 효과와 국민 부담비용을 모두 알았다는 응답은 7%, 효과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국민 부담비용은 알려줬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탓인지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분업이 시행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조제료가 같다면 국민 10명 중 7명(73%)은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을 짓겠다고 대답했다.

조제료가 크게 절감되지 않더라고 환자의 선택권과 편이를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9%, 조제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이를 합하면 73%가 선택분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제료를 크게 투입하더라도 강제 의약분업을 해야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약국 조제내역서 발급이나 최소한 약품명을 적어줘야 한다는 응답도 84%나 나와, 국민들은 조제내역서를 통한 알권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전부터 조제내역서 발급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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